"카드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 중기부, 상생페이백 시행

이유주 기자 2025. 8. 21. 0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11월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늘면 증가한 액수의 20% 돌려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골자의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소비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에 한함)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온라인의 경우,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해야 소비액으로 인정된다.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하여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