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태원 참사 근무자, 의원면직과 포상추천 제한".."범죄자 취급하나"

장덕진 2025. 8. 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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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당시 근무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의원 면직과 포상추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용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한 뒤, 경찰청 이태원 참사 관련 합동 감사팀은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들에 대해 '조사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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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당시 근무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의원 면직과 포상추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용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한 뒤, 경찰청 이태원 참사 관련 합동 감사팀은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들에 대해 '조사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지한 내용 가운데는 조사 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 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고 의원 면직과 포상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했던 경찰관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밝히고 죄 없는 현장 경찰관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나는 약속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개시 통보를 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효력"이라며 "의원면직의 경우는 조사 이후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황지원 기자 [hwang.jiw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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