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서도 판매되는 감기약인데…재미교포, 지인들 위해 사왔다가 5년 입국금지
【 앵커멘트 】 70대 재미교포가 지인들에게 나눠주려고 미국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을 사서 한국에 왔다가 5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성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국내에서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 성분으로 확인되면서 이 남성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재미교포 70대 A 씨는 미국의 한 대형 마트에서 구입한 감기약 11통을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감기약이 효과가 좋으니 현지에서 구매해오라는 지인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A 씨는 감기약에 마약류 성분이 있다는 이유로 졸지에 세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 인터뷰 : A 씨 - "그 감기약이 한국에도 있는 OOOO 있지 않습니까? OOOO에서 제조한 OOOO 브랜드의 감기약입니다."
해당 약에 들어 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은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고, 현행법상 하루 복용량이 60mg 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A 씨가 반입한 감기약 1알에는 해당 성분은 10~20mg이 들어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제가 방금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입니다. 이 감기약에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들입니다."
지난 3월 19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는 열흘 뒤 입국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억울하다며 입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됐고, 지난 4일다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이 큰 형이 사망하면서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최 건 / A 씨 법률대리인 - "동종 전과도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나이에 비춰 보면 마약류 중독자라고 볼 수도 없고요."
법무부는 입국금지 관련한 MBN 취재진의 질문에 "외국인 마약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현기혁·백성운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전성현·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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