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려면…‘반환일시금 반납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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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시간이 흘러 연금을 받을 때가 됐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당시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돌려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이때는 반납할 수 없다.
반납금액은 과거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연도별 이자를 더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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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복원돼 소득대체율 ↑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A씨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시간이 흘러 연금을 받을 때가 됐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당시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돌려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가 안내받은 내용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다.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가입자가 그 금액과 이자를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면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려주는 제도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60세가 됐음에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국적 상실이나 해외 이주,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2000년까지는 퇴직자도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1999년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신청 대상자가 됐다.
전문가들은 반환일시금이 있다면 공단에 다시 돌려줘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지금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수령하는 연금의 비율을 뜻한다. 1988∼1998년 소득대체율은 70%, 1999∼2007년까지는 60%,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포인트 낮아져 2025년 현재 41.5%가 적용된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 개혁으로 2026년부터는 43%로 상향된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려면 당장은 부담이 클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절로 가입기간이 복원돼 추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 신청은 반환일시금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사라졌던 사람 중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이때는 반납할 수 없다.
반납금액은 과거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연도별 이자를 더해 정해진다. 연도별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 공시되며, 올해 기준 반납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6%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야 하기에 일시 납부 외에도 금액이 많다면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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