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바이든' 말했을 수 있다‥허위보도 아냐"
[뉴스투데이]
◀ 앵커 ▶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바이든'이라고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초 1심에서, 음성 판독이 불가능하다면서도 MBC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한 것과 달리, 2심에선 다른 결론이 나온 건데 법원은 소송을 건 외교부와 MBC 측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2년 9월 미국 뉴욕 국제회의장에서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을 만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대통령실은 당시 MBC를 포함한 많은 언론사들이 이 발언을 보도한 이후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고, 비속어의 대상도 우리 국회였다며 MBC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MBC가 거부하자 대통령 대신 외교부가 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성 판독이 불가능하다면서도,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MBC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발언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도 이어지던 소송전은 최근 외교부 장관 사과 표명 이후 반전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조현/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17일)]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일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내놓은 조정 결정문입니다.
먼저 문제의 '날리면' 주장을 두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정문엔 당시 대통령실 측의 해명이 충분하지 못했고, 관련 인물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담겼습니다.
외교와 국내 정치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하면, 보도 직후 반박이나 해명이 나왔어야 함에도 대통령실의 해명은 발언 16시간이 지나서야 나왔다는 겁니다.
[김은혜/당시 홍보수석 (2022년 9월)]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반박이 나왔다면 발언 보도로 인한 여파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교부가 해당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며,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조정을 수용할 뜻을 밝힌 가운데, MBC는 향후 2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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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47633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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