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혼부 자녀엔 안주는 소비쿠폰?…정부 "사각지대 없앨 것"

구진욱 기자 2025. 8. 2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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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온 미혼부 자녀에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전날 전달했다.

그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과정에서 미혼부 가정의 아동이 출생신고 지연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갖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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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지연으로 소비쿠폰 지급 못 받아 논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구체적 지침 마련"
10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8.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온 미혼부 자녀에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출생신고 지연 아동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전날 전달했다. 행안부는 또 2차 지급을 앞두고 관련 교육 과정에서 이 내용을 안내하고, 지침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 거주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부여하는 고유번호다.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라고 해서 모두가 주민등록번호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가운데 하나를 곧바로 받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신고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아동은 일정 기간 어떠한 번호도 갖지 못한 채 생활하게 된다.

이 경우 복지급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이 별도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지원 같은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 신청 과정에서 자신이 미혼부라는 사실을 계기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등록하면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해 신청 전부터 번호 등록 안내를 병행하고, 1차 지급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집중적으로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2차 신청부터 다시 안내를 실시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과정에서 미혼부 가정의 아동이 출생신고 지연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갖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 출생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혼부는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도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정하고 있지만,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아버지가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이 절차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이어지면서, 그동안 아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해 아동수당이나 보육서비스 등 기본 복지 혜택을 사실상 누릴 수 없었다.

이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이미 발급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주민번호 없는 아동에게도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용어설명>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갖지 못한 국내 거주자(예: 미혼모·미혼부 자녀, 외국인, 난민, 무국적 아동 등)에게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이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뜻한다.

■ 미혼부(未婚父)
혼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아버지를 뜻하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 규정으로 인해 미혼부는 자녀를 곧바로 친자로 등록할 수 없다.

■ 친생추정(親生推定)
민법에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제도.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아버지가 인정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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