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與 지도부 만찬서 '검찰청 폐지' 법안 추석 전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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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20일 만찬 회동을 갖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만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조치는 정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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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후속 조치는 정부가
檢개혁 디테일은 추후 논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20일 만찬 회동을 갖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의 후속 조치는 정부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 대통령을 포함해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민주당 측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만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청 해체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는 경찰(민생사건)과 중대범죄수사청(부패 등 대형범죄)이 전담한다. 공소청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조치는 정부가 맡는다. 다만 법안 통과 후 실제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각론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면서 꼼꼼히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민생 불편에 차질이 없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와 추석 전 입법 완료를 공언한 정 대표의 입장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만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최근 검찰개혁 속도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으로 비치는 것을 의식한 듯, 이날 참석자들은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 다하자"라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화답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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