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서울시, 150억 원 긴급 투입... "뒤늦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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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추진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을 환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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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우선 지급·SH 매입 등 임차인 보호
이미 등록 말소 절차 진행 중인 곳도 있어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관련한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시가 청년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임대주택 유형으로 총 2만6,654가구가 공급됐다. 민간 소유 토지에 시가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사업을 지원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부실 시행사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는 사례가 늘며 위기가 확산했다.
이에 따라 퇴거를 원하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 퇴거 희망자에게 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 사업비(약 150억 원)를 재원으로 쓴다. 이후 시는 금융권, 법무법인을 통해 향후 사업자에게서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현재 입법 준비 중인 주택진흥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하고, 해당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중이면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인 사업장의 경우 9월까지도 가입하지 않으면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시내 4개 사업장 944가구가 대상이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을 환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뒤늦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가압류·경매가 개시된 4개 사업장(잠실센트럴파크·사당코브·에드가 쌍문·옥산그린타워)은 등록 말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증보험 없이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장을 파악하고도 시와 해당 자치구는 그대로 후속 사업장에 사용 승인을 해주고, 임차인 보호에는 반년간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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