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땐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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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계약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금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만 공공입찰을 제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제한을 둔다.
정부는 연이어 발생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응해 입찰·낙찰·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화한다.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만 적용되던 입찰 참가 제한 사유를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까지 확대하고 반복적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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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계약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금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만 공공입찰을 제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제한을 둔다. 반복사고 기업은 가중처벌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이어 발생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응해 입찰·낙찰·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는 안전인증, 안전 전문인력 보유 여부 등을 제한경쟁 입찰 사유에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 차단한다.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는 중대재해 위반 여부를 감점 항목에 포함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간접노무비, 안전 관리비 등 안전 관련 비용의 적용 기준을 높인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는 등 계약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안전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병행된다. 시공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한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공사 계약보증금률은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한다.
반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만 적용되던 입찰 참가 제한 사유를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까지 확대하고 반복적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계약법령 및 예규 개정은 오는 11월까지 완료하고 법률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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