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늘면 최대 30만원 환급 ‘상생페이백’ 내달 시행

김다연 기자 2025. 8. 2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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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카드 소비가 늘어난 국민에게 최대 30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된다.

예컨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소비자가 올해 9월 110만 원을 썼다면, 늘어난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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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월 카드 소비증가분 20%
상품권 환급… 내달 15일부터 접수
뉴스1
지난해보다 카드 소비가 늘어난 국민에게 최대 30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을 넘으면 증가분의 2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이다. 예컨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소비자가 올해 9월 110만 원을 썼다면, 늘어난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상생페이백은 5월 국회에서 1조37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밤 12시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 실적이 인정되는 곳은 국내 중소·소상공인 매장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은 물론이고 학원, 약국, 의원 등이 해당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슈퍼마켓과 제과점도 포함된다.

반면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점,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직영 프랜차이즈 매장 사용분은 실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매장이라도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로 결제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달앱은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만 인정된다. 현금, 계좌이체, QR결제, 상품권 등 카드 외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9월 환급분은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10∼11월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발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등 전국 12만7000여 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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