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서 대중 고율관세 부과 법안 발의…전략상품엔 최대 100%

손기준 기자 2025. 8. 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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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에 추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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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미 연방 의회에 따르면 하원의 자레드 골든(민주·메인), 그레그 스투비(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의 '안전무역법안'(Secure Trade Act)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관세는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부과됐는데, 이번 법안 발의는 법제화를 통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협력해 발의된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법안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에 추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우려 국가의 토지나 공장 설립과 관련된 모든 외국 투자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분류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항공기 엔진 부품이나 농업·군사용 마이크로 드론, 민감 약품 보존에 사용되는 동결 건조기 등 전략 제품에는 100%, 비전략 제품에는 3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전략 제품에 대한 대중(對中) 관세는 법 시행 후 180일이 지난 시점부터 10%를 부과한 뒤 2년 25%, 4년 50%, 5년 100% 등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미 대통령에게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증명할 땐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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