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강용석 유죄 판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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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고 김혜경 여사가 이 대통령 혼외자를 두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다쳤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용석 전 국회의원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이 대통령의 혼외자 때문이고, 이 대통령이 중·고교 시절 소년원을 다녀왔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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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주장 "구체적 사실적시 없어" 무죄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고 김혜경 여사가 이 대통령 혼외자를 두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다쳤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용석 전 국회의원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1월 가세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낙상사고를 당한 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다쳤다고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이 대통령의 혼외자 때문이고, 이 대통령이 중·고교 시절 소년원을 다녀왔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 낙상사고의 원인이 부부싸움이라는 주장 자체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다. 당시 김 여사가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민주당이 "산책을 하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불분명하게 답했으며, 눈 주변이 다친 것을 이유로 제기한 의혹이라 '추론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 주장에 대해서도 "범죄 전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하지만 부부싸움 원인으로 지목한 혼외자 논란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와 자료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감한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방송 중 '상상의 영역'이란 취지로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었다는 두 사람 주장에 대해선 "전체 방송의 맥락에 비춰 단순한 의견 제시로 무마되긴 어렵다"고 짚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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