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한덕수 22일 3차 소환… 마지막 혐의 다지기 [3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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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막바지 조사에 돌입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이번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곧장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19일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전후의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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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60∼70% 정도 마쳐”
추가 조사 후 곧장 신병 확보 관측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변호인 배제에 반발, 조사 거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막바지 조사에 돌입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이번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곧장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20일 한 전 총리에게 22일 오전 9시30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청했다. 전날 한 전 총리를 불러 종일 조사했지만,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해 추가 소환을 요청한 것이다. 한 전 총리가 22일 출석하면 지난달 2일 첫 조사 이후 세 번째 소환이다.
◆특검 “韓 조사 60~70% 진행”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정황 등을 볼 때 그가 내란 가담·방조 혐의가 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특히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인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드론사령관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
특검은 외환 혐의 수사 과정 중 취득한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게 ‘입회 불가’를 이날 통보했다. 해당 변호사가 김 전 사령관 조사 과정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언론 등 외부로 유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이 준용한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은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외부로 유출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김 사령관 변호인을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도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 변호인에게 조사 내용을 유출하지 말라고 매번 당부했지만, 군사기밀이 지속해서 누설될 것이라 판단해 변호인 참여 중단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변호사가 언론에 조사 내용을 공표하면서 이 사건 공범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사령관과 변호인은 특검의 이런 조치에 반발하며 당초 예정된 이날 조사를 거부했다. 김 전 사령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이 과연 적법절차에 해당하는지, 수사권 남용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도 밝혔다.
변세현·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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