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압수수색 막겠다"…경찰 멱살 잡고 위협한 30대, 2심도 실형

이재은 2025. 8. 20. 2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압수수색을 막겠다며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2월 20일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어머니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손에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1년 선고…2심 항소 기각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머니를 향한 압수수색을 막겠다며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종근)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20일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어머니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손에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0여분 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하려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이 미리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당사자에게 참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은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집행이 형사소송법상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며, 집행 장소 거주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해당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녀인 피고인 측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성명과 소속을 밝혔고, 영장 원본을 충분히 제시하고 집행하려 했다”며 “영장 집행 시점에 피고인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이뤄질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