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토사구팽 李대통령, 원팀 말하며 뒤로는 ‘빨간봉투법’”

김소현 기자 2025. 8. 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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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일자리를 퇴장시키는 '빨간봉투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사구팽, 두 얼굴의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업인들 앞에서는 '원팀'과 '선진국 수준'을 말하면서 뒤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봉법·상법개정안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율배반적 작태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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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선진국 어디도 없는 기형 입법”
“기업·일자리 퇴장 명령의 레드카드 될 것”
“대선 빚 청구서에 매달리지 말아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일자리를 퇴장시키는 ‘빨간봉투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사구팽, 두 얼굴의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업인들 앞에서는 ‘원팀’과 ‘선진국 수준’을 말하면서 뒤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봉법·상법개정안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율배반적 작태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노봉법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기형 입법”이라며 “법안 핵심내용 중 하나인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을 허용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 지배력’도 법률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오죽하면 진보 성향 학자들조차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우려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과 관련해 “불법파업을 과도하게 면책, 조장할 수 있다”며 “글로벌 추세는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고, 노사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선진국은 국가가 기업 존망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전체주의 국가냐”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노봉법은 원청 교섭 강제, ‘사업상 결정’까지 쟁의 확대해 산업 현장을 끝없는 파업의 덫에 빠뜨릴 것”이라며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협력망이 끊길까 불안한 중소·중견기업, 해외 이전이 급증하는 벤처·스타트업까지, 한국 경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업과 일자리 퇴장 명령의 레드카드, 빨간봉투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법인세는 올리면서도 8조8천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가 지급까지 검토한다”며 “선심성 퍼주기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나라 곳간을 텅 비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민주당 정권은 대선 빚 청구서에 매달리지 말고,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책임 있는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노봉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봉법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이니 잘 살피겠다”며 기업이 노봉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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