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홀’ 1년 이상 된다는데…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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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워킹 홀리데이'(이하 워홀)로 입국한 한국 젊은이에 대해 워홀 비자 재취득을 이르면 올가을부터 허용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전망"이라며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젊은이들을 늘려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으로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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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워킹 홀리데이’(이하 워홀)로 입국한 한국 젊은이에 대해 워홀 비자 재취득을 이르면 올가을부터 허용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전망”이라며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젊은이들을 늘려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으로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워킹 홀리데이는 양국 간 협정에 근거해 상대국 젊은이가 자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취업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일본은 1980년 호주를 상대로 처음 워킹 홀리데이를 도입해 현재 30개국·지역으로 확대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적용받은 외국인 젊은이에게 비자는 원칙적으로 1회, 1년간만 부여하고 재취득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들어 영국, 캐나다, 독일 등 8개국에 재취득을 허용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일본 정부가 워홀 비자를 발급한 외국인이 2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7천여명으로 30%를 넘는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 정부도 일본 젊은이에게 워홀 비자 재취득 혜택을 부여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일 양국 간 워킹 홀리데이 제도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합의해 다음 해부터 도입됐다.
신청 가능한 연령은 원칙적으로 18살에서 25살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30살 이하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체가 건강해야 하며, 자녀를 동반하지 않아야 하고, 귀국 비행기 표와 초기 생계비를 위해 280만원 이상의 돈을 소지할 것으로 요구한다. 비자는 1만명까지 발급한다.
한편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저출산 대책이나 지방 활성화 등 공통 과제 극복을 위한 담당 부처 간 차관급 협의 진행을 합의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지금까지 저출산은 한·중·일 3국 간, 지방 활성화는 한일 양국 간 국장급 의견교환에 머물렀다”며 “농업이나 방재도 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의 재개도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할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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