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2028년 총선, 개헌 찬반투표 방안 제시

하지은 2025. 8. 20. 20:4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안에 포함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해단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4 /국정기획위원회 제공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이 개헌 주요 의제로 담겼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공개했던 ‘123대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 오른 ‘개헌’은 크게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 실시로 내용이 구성됐다.

개헌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대통령 거부권 제한·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꼽았다.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 등에서의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밖에 검찰 개혁, 경찰, 국방, 군사, 주택, 안전·노동, 재정 운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포함됐다. 발표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은·강기정 기자 zee@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