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면 식욕 억제·체지방 감소라더니…알고 보니 '일반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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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약처 수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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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SNS 등에서 활동한 이 업체들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를 연결하여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진성 후기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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