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민희 "방통위 해체 후 새 위원회 구성… 이진숙만 유임 특혜 줄 수 없다"
- 김건희 ‘내가 죽여야 남편 살까’ 신파성 발언에 국민은 귀 씻고 싶은 심정
-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 방통위 해체하고 OTT·AI 등 규제 사각 메울 것
- ‘이진숙 내쫓기 법’ 아냐, 새 위원회 출범 땐 기존 위원 전원 교체… 구성도 확대·다양화 필요
- 징벌적 손배제 도입 불가피…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 차단 최소 장치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민희 >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과방위 전체회의 때문에 못 나오셨죠, 오늘?
☏ 최민희 > 지금 진행 중이고 잠시 김현 간사께서 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 진행자 > 정치 일반 잠깐 여쭤보고, 정치 일반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씨 얘기요. 그거 잠깐 여쭤보고 과방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요새 쏟아내는 대사 같은 발언들, 전언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전략으로 보세요?
☏ 최민희 > 우선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법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신파가 아닙니다.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가 제대로 조사 받고 법의 심판으로 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죽어야 남편이 살 길이 열린다'는 등등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치 본인이 열녀 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그런 신파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좀 듣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최민희 > 듣기도, 그러니까, 영조 대왕이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귀를 씻었다고 하잖아요. 국민 전체가 귀를 씻고 싶은 심정입니다.
☏ 진행자 > 또 힘든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요, 고소를 했다던데요. 저희 방송에서 하신 발언 때문이죠?
☏ 최민희 > 저희는 고소인지 고발인지 궁금했는데 오늘 고소라고 과방위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된 얘기가 오늘 과방위에서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치 쟁점화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뇌구조가 이상하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 제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은 위안부 만행에 대하여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고 물었을 때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위안부 건을 이게 개별 사안이라는 둥 역사의식 부재의 망언을 했다고 저는 받아들였고 민족적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요, 우리가 위안부라고는 하지만 성노예, 성착취 행위입니다. 일제의 이런 반인륜적 만행에 대하여 '그건 반인륜적 만행이다'라고 말하진 못할지언정 '강제적이었다' 정도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사고 패턴이 이상하다'. 저는 친일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이게 사안도 사안인데, 방통위원장이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도 좀 특이한 거 같은데요.
☏ 최민희 > 오늘 그 얘기 나왔는데 본인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이 물었는데, '검토를 해보셨냐' 그랬더니 '없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요. 경찰이 매우 신속하게 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최민희 >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지난해 7월 말이죠?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요. 복합 횡령 의혹으로요. 그런데 거의 1년 가까이 수사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엄 지나고 나서 겨우 수사를 시작했다는데 아직까지도 마무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저에 대한 고발 건은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했더라고요.
☏ 진행자 > 그 둘의 수사 주체가 똑같습니까? 지금 경찰이 맡는 부분들이?
☏ 최민희 > 아니요. 하나는 유성경찰서, 하나는 영등포경찰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개별 경찰서 차원에서 판단할까?'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잘 이해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보면. 그것도 어디선가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연유가 있는지.
☏ 최민희 >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계해서 지금 유성경찰서 쪽에 이진숙 피고발자에 대하여 신속한 수사와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아직도 경찰 내부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건지. 하여간 저희로써도 매우 답답하지만 끝까지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속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 진행자 > 행안부 차원에서도 인사 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요.
☏ 최민희 > 그럴 것 같고, 이진숙 씨가 저만 고발한 게 아니에요. 행안위원장도 고발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최민희 > 본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요지로 고발한 것 같습니다. 제가 행안위원장에 대한 고발 고소장은 못 봐 가지고요.
☏ 진행자 > 자, 언론개혁법 좀 여쭤보겠습니다. KBS 관련 개정안 통과됐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최민희 > 방송문화진흥회법, 곧 MBC 관련법입니다. 이것은 8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그럼 11시쯤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8월 21일이 방송 독립을 위하여, 공정성을 위하여 애쓰다가 먼저 가신 이용마 기자의 기일이라서요. 저로선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EBS법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고 8월 22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EBS법 통과되고, 통과됩니다. 그리고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후에 있어서요.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다가 다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연속해서 노란봉투법, 상법 등 처리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이 속도와 이 과정이라면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추석 전에 모든 개혁법 통과될 것이다.' 이 약속은 지켜지는 분위기입니까? 왜냐면 검찰 개혁이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요.
☏ 최민희 >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의 해석 여부가 있는데요. 대통령 말씀의 핵심을 저희는 공론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토의 과정,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 진행자 > '시간적인 의미엔 크게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최민희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길게 늘어뜨려도 공론화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론화, 국민과 함께 진행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검찰개혁 특위는 민형배 의원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언론개혁 특위의 경우는 일단 당대표께서 추석 전까지 언론개혁 입법을 완수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죠? 지금 위원장님 보시기에...
☏ 최민희 > 저희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요. 김현 간사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발의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최민희 > 일단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원래 2006년~2007년부터 노무현 정부에서 방송 융합 서비스, IPTV 등이 나왔기 때문에 방통 융합 서비스 규제 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통융합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했고요. 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 한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창조과학부로 유료 방송 규제가 넘어갔습니다, 창조경제 한다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에 유료 방송 규제가 들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민주당이 의석수가 집권 초 과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요. 집권 후반기 과반이 되었으나 집권 후반기에 정부 조직 개편하기 어려워서 기형적인 상태가 계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부, 독임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으로 아는데 그때 역시 윤석열 정부도 국힘이 국회 과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고 기형적인 형태가 계속 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가 망가뜨린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김현 간사가 발의했고요. 이거는 과기부에 있는 유료 방송 규제를 가져오고, 그리고 지금 규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OTT, 디지털 콘텐츠, AI 기반 미디어 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는 예상했던 거지만요.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기 위한 법이다, 개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 그거는 그러면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렇게 담아야 되는데요. 저도 2007년까지, 2008년 초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뜨면서 제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뜨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기존의 위원회는 해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진숙 개인을 위하여 법의 관례나 법의 내용을 바꿀 순 없습니다. 특혜 못 드립니다.
☏ 진행자 > 그 특혜를 못 준다는 말씀은 당연히 이진숙 위원장은 교체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최민희 > 아니, 만약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섯 명이었어도 다섯 명 모두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다시. 조직이 지금 커지잖아요. 유료 방송 규제가 오면 위원회 구성도 좀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고의적인 왜곡·허위 정보를 고의적으로 퍼트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 제도는?
☏ 최민희 >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논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최초 논의는 2004년 신문법 만들 때 그때 제가 민언련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때 최초로 징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만두'나 '포르말린 통조림'처럼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그때 제안했는데요. 그 당시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도입을 못 했고요. 그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나 연예인 그리고 본인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에게 '이지메' 차원에서 정말 악의적 오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부 연예인들은 묘한 분위기 속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했잖아요. 징배제는 보호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꼭 도입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일부에서는요,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좀 반박해 주시죠.
☏ 최민희 >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지 기자로 언론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지를 만든 게 1975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쫓겨난, 엄혹한 박정희에 의해서 사실상 쫓겨난 해직기자 선배들이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인은 적어도, 그 당시 군부독재는 총칼로 목숨을 위협할 텐데, 그때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언론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이처럼 악의적 보도에 대하여 징배제를 도입하는 정도로 비판적 기능이 위축되는 기자고 언론인이라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분명한 대상이 되는 건 악의적, 고의적, 허위 보도란 말씀이시죠?
☏ 최민희 > 허위 조작 보도입니다. 허위이고 조작 보도이고요. 그리고 이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카이데일리 보도. '중국인이 선관위 어떻게 했다', 이런 보도 있잖아요. 그런 건 누가 봐도 허위 조작 보도 아닙니까?
☏ 진행자 >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보도들, 그걸 특히 중점으로...
☏ 최민희 > 뿐만 아니라 그게 허위라고 선관위가 몇 번이나 얘기해도 그 보도 내리지 않습니다.
☏ 진행자 > '허위라고 이미 들었는데도 계속 그 보도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 최민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우 엄격하게, 예를 들면 악의적, 고의성을 청구하는 사람이 초기에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걱정하시는 정치인, 대기업 등등의 전략적 봉쇄 소송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징배제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식의 보도로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가까이의 배상 판결이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정치인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정치인, 힘 있는 자라고 추정되는 자가 걸었을 때는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제기하는 소송은 대개 1차 단계에서 기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 전략적 봉쇄 소송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두 가지 포인트는 고의적·악의적,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조작 보도를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강자의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최민희 >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팩트가 틀렸다.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다시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답답한 것이 그런 기자들은 계속해서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 누군가를 공격하실 겁니까, 보도로? 안 하실 거잖아요.
☏ 진행자 > 그건 막아야죠, 당연히.
☏ 최민희 > 그래서 고의성이나 악의성은 기준이 의외로 명확합니다. 단순 오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중요한 건 언론사가 아닌 유튜브 같은 데서 말입니다. 그런데서도 악의적으로 사실을 조작·왜곡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이거는?
☏ 최민희 > 저희가 이 지점에 대해서 그것을 언론중재법으로 포괄할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으로 포괄할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 상의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도 저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진짜 악의적인 것들이 있어요, 전혀 없는 사실 만드는 경우.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 최민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이제 광고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광고 집행 방식, 신문 위주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민희 > 신문 위주라고 그래서 1조가 되는 광고를 신문에 다 준다, 이런 취지 아니고요. 영향력이라든지 그리고 위상이라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너무 올드 미디어에 편중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언론진흥재단이, 이름이 언론진흥재단으로 바뀌었지만 박정희가 만든 거잖아요. 언론을 탄압하고 시녀화하는 대신 당근으로 준 게 언론재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두환이 확대하게 되는데요. 전두환도 의도가 뻔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당근과 채찍. 그래서 이렇게 언론 자유가 만개한 우리나라에서 언론진흥재단이 과연 지금처럼 기능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광고를 담당하는 코바코(KOBACO)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이 곳도 주로 공영 방송 등 광고 대행을 하는데 지금 방만한 구조에 적자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개혁하는 안을 어떻게 개혁할지 의견 수렴도 하고 성안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느 쪽으로 갑니까, 대략?
☏ 최민희 > 저희는 미디어진흥재단처럼 조금 폼을 키워서, 그리고 소속이 문제잖아요. 방통위와 문체부가 '또 누가 규제하냐', 규제권 다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제3의 기관에 소속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논의가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이쪽은 아직 진행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 최민희 > 그렇습니다. 담당 의원들이 계셔서요. 지금 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 진행자 >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요. 아까 검찰 개혁, 물론 분야는 아니시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면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검찰 개혁 또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시기 조절 가능성이라는 게 안 한다거나 내년으로 넘어간다거나 이거 아닙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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