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고급외제차 소유주 공공임대주택 입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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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고급외제차 소유자는 공공임대주택에 힙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가액 초과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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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고급외제차 소유자는 공공임대주택에 힙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가액 초과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매입임대‧전 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다.
이는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임대주택 유형별 적용 기준을 일원화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가액을 재계약 허용 예외에서 제외하며, ▲차량 지분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전체 가액을 반영하도록 해 편법 입주를 막았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다. 여기에 편법을 동원해 고급외제차를 몰면서 거주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불합리와 편법을 막아내고, 진정으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내에 편법으로 보유한 고급외제차가 존재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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