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뇌물 주고 사건 수임’ 변호사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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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무장으로 일했던 복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된 부산지역 유력 변호사(국제신문 지난 8일 자 온라인 등 보도)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한때 그의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또 다른 변호사가 함께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19년 불미스러운 일로 해임된 경찰관을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불법 채용하고, 복직한 뒤에도 급여를 주면서 '사건 조회' 업무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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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무장으로 일했던 복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된 부산지역 유력 변호사(국제신문 지난 8일 자 온라인 등 보도)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한때 그의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또 다른 변호사가 함께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최근영)는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 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불미스러운 일로 해임된 경찰관을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불법 채용하고, 복직한 뒤에도 급여를 주면서 ‘사건 조회’ 업무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업무의 대가로 2000만~3000만 원이 급여 격으로 10여 회 지급됐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와 더불어 변호사 B 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문제의 경찰관에게서 사건을 소개받고 대가로 금전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과거 A 씨가 속한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이때 사무장으로 일하던 해당 경찰관을 알게 됐고, 이후 법무법인에서 독립한 뒤에도 관계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들과 연루된 전·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비밀누설 혐의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A 씨가 속한 법무법인의 부산 경찰 출신 사무장과 관련해 ‘그가 사적 인연을 표방해 사건을 수임했다’는 취지의 투서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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