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값만도 못하냐” 군 백혈병 사망 유족, ‘1900만원 배상’ 판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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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19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와 유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홍 일병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홍정기 일병 부모에게 각각 800만원, 조부모와 형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군대로 보낸 자식을 영정으로 돌려줘 놓고 부모 앞에 800만원을 던져준 판사는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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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를 지켜본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dt/20250820195459381gmrh.png)
군대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19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와 유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홍 일병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홍정기 일병 부모에게 각각 800만원, 조부모와 형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군대로 보낸 자식을 영정으로 돌려줘 놓고 부모 앞에 800만원을 던져준 판사는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위한 5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재판부를 탄핵하기 어렵다면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젊은이들을 징병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징병제 폐지 역시 함께 청원한다”고 했다.
홍 일병 어머니 박미숙 씨는 “정기는 영문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다. 군의관은 감기약, 피부병약만 처방했고 간부들은 부대 전술훈련 기간이라 민간병원에 못 간다며 미뤘다”며 “판결문엔 군의 문제점은 외면하고, 진료를 못 받은 건 맞지만 불치병에 걸려 어차피 죽었을 사람 취급을 해놨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요즘 강아지 분양가가 800만원이라는데 내 아들이 개값만도 못하냐”고 반문했다.
2015년 8월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 초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지만, 상급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단 훈련까지 참가한 뒤 입대 7개월 만에 숨졌다. 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이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23년 2월 국가가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이미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됐다며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도 같은 논리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들은 국회를 찾아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촉구했고, 지난해 12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보상금이나 연금 수령과 관계 없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달 23일 2심 재판부는 국가가 홍 일병 유족에게 총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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