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성기 확대 수술하다 ‘싹둑’한 의사…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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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의 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 성기를 절단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35세 남성 B 씨의 성기를 확대하기 위해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다 성기를 가로로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미 두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음경해면체와 인공진피 보형물이 유착된 상태였는데, A 씨는 수술을 진행하다 발기부전 등 성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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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상 주의의무, 설명 의무 등 위반
1심 법원, 벌금 700만 원 선고

30대 남성의 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 성기를 절단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비뇨기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형물 유착이 심한 상황임을 확인했던 점 △박리 시도 시 음경해면체 및 요도해면체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했어야 하는 점 △손상 전에 박리를 중단하고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로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 배뇨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로는 심각한 합병증을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수술 이후 배뇨장애, 성기능장애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수술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35세 남성 B 씨의 성기를 확대하기 위해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다 성기를 가로로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미 두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음경해면체와 인공진피 보형물이 유착된 상태였는데, A 씨는 수술을 진행하다 발기부전 등 성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B씨의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로 절단하고, 요도해면체의 95%를 가로로 절단해 음경 및 요도 손상, 음경귀두피사증, 요도피루 등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경해면체와 인공진피 보형물의 유착은 짐작했으나 박리 과정에서 요도 손상 여부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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