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선·2028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안’ 공개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 투표제 도입 제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헌 의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를 제안했다.
총리실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논의한 123개 국정과제 계획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발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1호 과제인 개헌의 주요 의제로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도 담겼다.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도 개헌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개헌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모든 감사계획과 주요 공익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감사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 구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에 일부 관여했던 국군방첩사령부는 기능별로 분산해 이관한 뒤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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