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친환경 어린이 놀이공간, 알고보니 불법시설?
서변천 파크골프장 시설 등 하천부지내 영구 고정 시설물은 위법
시민 “지자체가 불법 자행” 비난… 시 “현장 확인후 위법 사항 조치”

놀이터가 설치된 곳은 하천부지로 하천부지는 고정 시설물은 설치 허가가 나지 않는 장소로 법적 규명된 곳이다.
하지만 영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영주시 가흥동 서천 강변부지 6900㎡에 사업비 18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집라인, 타워놀이공간, 모래놀이, 물놀이, 그네놀이공간, 마운딩, 암벽놀이공간, 밸런스바이크장, 벤치, 음수대, 화장실, 관리동, CCTV(10개소), 투광등(5개 )을 설치해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하천부지 놀이터 사업을 영주 시의회가 영주시에 아동친화도시 사업 차원에서 권장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하고 있다.
하천부지 사용 불허가 대상 콘크리트 등으로 영구 고정 시설물 설치 행위다.
△하천의 공익적 이용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시설, 비닐하우스, 등 임시시설, 공익성 심각하게 침해되는 서설 사권 행사 등도 불허 대상이다.
△하천부지 시설물 설치는 하천관리청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구역내 공작물(고정시설물 포함)이나 물건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영주시는 하천부지인 서천변에 파크골프장 시설물이 불법이지만 이를 묵인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A모(43·영주동) "하천부지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 단속해야 할 영주시가 불법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 운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을 우습게 보는 것이며 시의회에서 권장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외압으로 보여지며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파크골프 시설 일부가 불법시설물이어서 권익위원회에서 규정에 맞게 설치하라는 명령 있어 채육진흥과에서 하천 전용에 대해 체육진흥과와 협의 중에 있다"고했다.
이어 "현장확인 후 위법사항이 있을 시 법적인 절차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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