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 “정년 65세 연장, 재정·조세지원 정교하게 설계해야”
사업체 차등 적용·기업 부담 완화·청년 고용 영향 해소 등 쟁점
“9월 입법안 발표하고 11월 법제화 목표 여전”
“2026년 시행 어려울 듯”
‘65세 정년 연장’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법정 정년 65세 상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재정·조세 지원, 제도 설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년 연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청년 고용 영향 최소화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년연장 정책 실현을 위한 조세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 토론회를 주관한 김영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간사를 비롯해 황덕순 부경대 교수, 민경신 기획재정부 과장, 엄대섭 고용노동부 과장, 박철성 한양대 교수,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법정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연내에 개정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조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년연장 방안은 여당 의원들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청년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년연장 특위’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4월 ‘정년연장 TF를 출범시킨 후 최근 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65세 정년연장' 제도 정착을 위해 재정과 조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한 세대 문제가 아니라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가 지속 가능한 삶을 이루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노사 간 서로 다른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하의 합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와 조세 지원 구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도 “세밀한 정책 설계가 돼야 하고 재정 정책과 조세 지출에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년 연장 법제화의 최대 쟁점은 시행 시기·방식과 기업 부담 완화책 마련이다.
특위 전문가 위원이자 이날 발제를 맡은 황덕순 교수는 “정년 연장의 큰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할지, 지원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법제화와 정책 설계의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정년 65세 상향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대기업·공공기관부터 먼저 적용할지,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부터 먼저 시행할지 입법안마다 의견이 다르다”면서 2013년 60세 정년 제도를 도입할 때처럼 사업체 규모나 공공기관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할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22대 국회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먼저 시행하자는 안(강훈식 전 의원안)과 규모가 작은 기업부터 먼저 시행하자는 안(박정 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다.
그는 또 “기업 내에서 연장된 고용 기간 동안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근로시간과 임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지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위에서 제안한 노동조합 대표위원회를 조기에 제도화해 사업장 내에서 직무,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한시적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황 교수는 또 “정년 연장에 들어간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비용 분담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가 문제”라면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확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세액 공제 등 집중적인 재정·세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인구구조를 근거로 ”2020년대 후반~2030년대 초반에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며 이 시기에 집중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청년 신규 채용 위축 우려 해소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황 교수는 “공공부문은 한시적으로 정원에 대한 탄력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개별 기관의 연령별 지원 구조를 감안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원 제도를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통합 고용 세엑 공제 제도를 보완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고용한 상시 근로자가 늘어나면 그 증가한 인원수에 따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그러면서도 쟁점이 첨예한 탓에 2026년 정년연장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황 교수는 “이런 절차 감안하면 26년에 정년 연장을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2026년에 시행하려면 올해 안에 수 많은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보인다.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여러 중요한 절차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일부 토론자는 기업 부담이 커지고 혁신이 저하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박철성 교수는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은 시기가 5년 정도 연장되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면서 투자 위축은 물론 승진 적체, 조직 활력 저하, 혁신 저하 등 비금전적 비용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경신 기재부 과장은 “정년연장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다”면서도 “청년 고용, 기업 인건부 부담 해소 등은 사회적 대화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고령자 고용 지원금 등에 대해선 정년연장 방안이 구체화된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석환 민주노총 국장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60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령자 고령지원금’ 제도를 ‘정년연장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지원금의 규모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 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재정·세제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9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 11월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TF가 출범할 때 9월까지 논의를 마치고 11월 법제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할 때 토론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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