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이 보증금 못 받는 ‘근심주택’으로…서울시 “보증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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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일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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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는 즉시 등록 말소…사업자 검증 법 개정 건의도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일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중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 등 총 4곳(287호)이다. 나머지 4곳(내발산동·도곡동·마장동·종암동)은 오는 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사업장 4곳을 중심으로 선순위 임차인 구제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가 금융권, 법무법인 등과 협약을 맺어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를 원하는 희망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경매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후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선지급에 투입할 예산은 현행 청년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비와 내년 1월 마련될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조달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재 총 150억원 규모의 가용 재원이 있다"며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퇴거 희망자부터 보증금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주택진흥기금을 투입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전세사기특별법상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향후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실 사업자를 걸러낼 장치또한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4곳에 대해서는 9월 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말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급 신고' 단계에서부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부실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또한 건의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울시 브랜드인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와 세입자 피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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