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지원금 1100만원 빼돌린 입주민 7명 전원 벌금형 확정
황영우 기자 2025. 8. 20. 18:37
반장 200만원·입주민 6명 각 150만원 약식 명령…“사후 관리 부재로 혈세 낭비 우려”

속보 = 1천 만원 대 포항지진 지원금 횡령 의혹(경북일보 2025년 2월 26일 등 연속 보도)과 관련, 경찰 수사 이후 7명까지 혐의자가 확대돼 전원 유죄 취지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한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들은 지난 2022년 3월경 포항시로부터 포항지진 지원금 1700만 원을 신청해 지급 받았다.
반장 A씨는 같은해 3월 말부터 같은해 4월 1일 사이 지급 받은 금액 중 1100만 원을 입주민 7명에게 각각 150만 원씩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았다.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나머지 입주민 6명에게는 벌금 150만 원이 약식 명령됐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는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고 판단될 경우 부과된다.
이 명령은 지난 7월 17일 확정돼 유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다.
당국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식 재판으로 넘기는 것을 원하진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지원금 배분은 사후 관리 법 조항이 별도 없어 혈세 낭비 우려도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