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청도 열차사고·노란봉투법 놓고 격돌…‘정부 책임’ vs ‘숙의 부족’ 공방
민주당 “충분히 논의했다…3조 합의 근접했는데 與가 2조 논의 거부·퇴장”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개정 재추진”

야당 의원들은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를 두고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이번 사고가 정부가 소유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라는 점에서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북갑)은 청도 열차 사고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재해에 엄벌주의로 기업 바지사장이 아니라 오너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코레일은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했으니 이번 사고의 책임자는 코레일 사장이 아니고 정부 수장인 이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숙의와 토론으로 타협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런 식으로 환노위를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며 "기업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악마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많은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퇴장했다.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가"라며 반박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국회는 입장차가 있는 현안에 대해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기관"이라며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의 합의점을 찾았는데, 국민의힘이 2조를 논의하지 못한다며 퇴장했다. 이것이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며 "이번에 소위와 전체회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