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美 철강 상계관세 소송 2차도 승소

김명득 선임기자 2025. 8. 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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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전기요금 보조금 아냐”
미국 국제무역법원 재차 판결
한국 철강 상계관세 부과 제동
현대제철 포항공장. 사진=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상계관세 2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법원이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파기환송 판정을 내린 것이다.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산업용 전기가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던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자국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상계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판단할 때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는 것. 이로써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하고 우리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23년 9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을 이유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후판 수출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 정부는 CIT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1차 승소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CIT의 파기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하며 CIT에 재판정을 제출했다. 우선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다고 상무부는 주장했다.

또 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이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몇 배수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불균형성 지적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산업용 전기 사용량 합산 후 비중을 구하는 등 여전히 절대 수치를 사용해 분석했다"며 "모든 산업이 똑같이 평균 전기 사용량을 소비한다는 비합리적인 전제 하에 상위 3개 산업이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몇 배수의 전기를 사용해 불균형하다고 재판정한 것은 CIT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그룹화에 대해서도 "단순히 비중이 두 자리수인 산업을 그룹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90일 이내에 상계관세를 매긴 근거를 수정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 상무부가 새 논리를 제시하면 법원은 이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이 특정 산업에만 큰 혜택을 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을 포함한 한국의 4개 산업을 묶어 해당 산업 부문의 전기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다고 주장했지만, 국제무역법원은 단순히 전기 사용량의 절대치만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한국 측 의견을 수용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정부와 포스코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023년 12월 포스코에 상계관세 0.87%를 부과한 데 불복해 미국 CIT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시장에서 탄소 합금강 판재류를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했고, 한국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포스코의 추가 탄소배출권 할당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CIT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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