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홀딩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적용 제외
장시온 기자 2025. 8. 20. 18:26
13일 공정위에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고…14일부로 적용 제외
경기 안양 노루페인트 본사와 안양 공장(노루페인트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노루홀딩스(000320)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적용 제외됐다.
노루홀딩스(000320)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노루홀딩스는 지난 13일 공정위에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고를 했고, 20일에 공정위 공문을 접수받았다.
공정위 결정으로 노루홀딩스는 신고가 접수된 지난 14일부터 지주회사에서 적용 제외됐다.
노루홀딩스 관계자는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 변동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다만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지주회사는 2027년 6월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노루홀딩스의 별도 기준 자산총액은 지난 6월 기준 3902억 원으로 이 기준에 해당한다.
노루홀딩스는 노루페인트(090350)와 노루오토코팅, 노루케미칼 등 자회사 8곳과 노루코일코팅 등 손자회사 2곳을 거느린 지주회사였다.
앞서 KCC(002380)는 노루홀딩스가 공정위에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고를 한 13일보다 하루 앞선 12일에 노루홀딩스 지분 7.17%를 매입해 3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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