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지방세 감면 등 지원

최인석 기자 2025. 8. 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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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일 지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하수 군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군민 여러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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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 전경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일 지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지원은 6일 청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세제지원은 국가 재난 안전 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됐거나 피해사실확인서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본 군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자동차세 등 부과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로 중대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김하수 군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군민 여러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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