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정지됐어요”…‘통장 묶기’ 신종 사기 잇따라
[앵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 묶기' 수법의 신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한순간에 계좌가 정지돼 피해를 보는 건데요.
고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50대 여성 김 모 씨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작성한 문서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전화였습니다.
김 씨가 문서를 보내자, 긴급 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 통장에 1천만 원이 입금됐고, 김 씨는 계좌 출금이 정지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계좌 거래가 정지된 것이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1천만 원을 긴급 출금으로 (대출) 해주겠다. 그다음 날부터 똑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가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접수가 됐던 거죠."]
영문도 모른 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김 씨, 통장 계좌가 묶여 현재 어떠한 거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앞이 하나도 안 보였죠. 카드 또한 지금 연체가 되어 있는 거고. 집세도 지금 못 내는 상황이고. 돈에 대해서 10원도 건드릴 수가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장치를 악용해 계좌를 묶은 뒤, 돈까지 뜯어내는 이른바 '통장 묶기'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꾼들은 거래 정지를 해제하려면 입금자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돈을 추가로 갈취하는 겁니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에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은행마다 달라 그 사이 사기꾼의 협박을 받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병도/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은행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피해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일괄적인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전문가들은 통장 묶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하고, 협박 전화를 받더라도 돈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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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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