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집에 보관해" 친구말 듣고 수억원 훔친 20대

이주형 2025. 8. 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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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7월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씨의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여행가방에 넣어둔 현금 8천만원을 훔치는 등 2022년 12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2억4천300만원과 100g짜리 순금 골드바 12개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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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씨의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여행가방에 넣어둔 현금 8천만원을 훔치는 등 2022년 12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2억4천300만원과 100g짜리 순금 골드바 12개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모님이 현금 등을 집에 보관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과 옷 등을 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에는 신병 위로휴가를 나와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같은 수법으로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친구의 집을 여러 번 침입해 거액을 훔친 점, 피해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훔친 돈으로 산 명품 의류로 반환하는 등 범행 경위나 경과를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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