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집에 보관해" 친구말 듣고 수억원 훔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7월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씨의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여행가방에 넣어둔 현금 8천만원을 훔치는 등 2022년 12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2억4천300만원과 100g짜리 순금 골드바 12개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yonhap/20250820181517667nxir.jpg)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씨의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여행가방에 넣어둔 현금 8천만원을 훔치는 등 2022년 12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2억4천300만원과 100g짜리 순금 골드바 12개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모님이 현금 등을 집에 보관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과 옷 등을 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에는 신병 위로휴가를 나와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같은 수법으로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친구의 집을 여러 번 침입해 거액을 훔친 점, 피해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훔친 돈으로 산 명품 의류로 반환하는 등 범행 경위나 경과를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클럽 대신 미사"…뉴욕 Z세대 새 '핫플'은 성당 | 연합뉴스
- 李대통령, 인니 대통령에게 받은 반려견 선물 'SNS 인증샷' | 연합뉴스
- 특검팀 부적절 언행 논란 반복…특별수사관이 SNS에 조서 올려 | 연합뉴스
- 데뷔 직전 잠적…'먹튀 의혹' 日출신 연습생 출국정지·추적중 | 연합뉴스
- 39도 고열 영아 병원길 막히자…경찰 에스코트로 5분 만에 도착 | 연합뉴스
- [샷!] 우울증·공황장애 이겨냈어요 | 연합뉴스
- [팩트체크] 3년 전에는 다 갔는데…올해 서울초교 26%만 소풍 | 연합뉴스
- 시신서 금목걸이 빼내고 "훔친것 아냐" 주장했지만…법원 "절도" | 연합뉴스
- "여검사 명품 가방 사준다" 속여 마약사범에 돈받은 60대 징역형 | 연합뉴스
- 람보르기니 몰다 음주 뺑소니친 대학생 법정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