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김건희·‘집사’ 김예성 구속기간 모두 연장

박채연 기자 2025. 8. 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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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구속기간이 모두 연장됐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김씨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로 늘어났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오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전날 법원에 의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법원에 의해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알렸다. 구속된 피의자는 조사를 거쳐 10일내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불기소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1차에 한해 10일 연장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같은 날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됐고 지난 15일 구속됐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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