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가 전 연인에 스토킹·난동…입건 후 직위해제

김소연 2025. 8.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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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예천경찰서 소속 A(5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A 경위에게는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와 함께 스토킹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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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예천경찰서 소속 A(5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A 경위에게는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와 함께 스토킹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졌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 후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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