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실종 이윤희 씨 아버지·유튜버,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 받아

고우리 2025. 8.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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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실종된 이윤희(당시 29살) 씨의 아버지와 관련 영상 여러 개를 게시한 유튜버가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4월 윤희 씨의 아버지와 유튜버에게 A씨에 대해 스토킹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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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이윤희 씨의 등신대를 부러뜨리는 모습이 포착된 A씨 [유튜브 '이윤희 실종사건 공식채널'] 

19년 전 실종된 이윤희(당시 29살) 씨의 아버지와 관련 영상 여러 개를 게시한 유튜버가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4월 윤희 씨의 아버지와 유튜버에게 A씨에 대해 스토킹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윤희 씨와 함께 전북대 수의학과에 다녔던 인물로 최근 윤희 씨의 등신대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피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일정 기간 윤희 씨의 아버지와 유튜버에게 A씨의 주거지, 직장,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는 실종사건 직후 윤희 씨 부친을 도와 실종자를 찾는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갑자기 A씨를 범인으로 의심하면서 직장 주변에 이러한 내용(범인으로 의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희 씨 부친과 유튜버는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A씨의 집 주변과 가족의 출퇴근 동선에 등신대를 설치했다"며 "이 등신대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A씨가 실종사건의 범인'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 링크가 기재돼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윤희 씨의 아버지와 이 유튜버를 현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윤희 씨는 전북대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교수 및 학과 동료 40여 명과 종강 모임을 한 뒤 다음 날 새벽 모임 장소에서 1.5㎞ 떨어진 원룸으로 귀가하다 실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실종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희 씨의 친구들이 원룸을 치우는 것을 내버려뒀고, 사건 일주일 뒤에는 누군가 윤희 씨의 컴퓨터에 접속했는데도 이 과정을 또렷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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