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지연 사망’ 2심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8.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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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해양 경찰이 구조활동을 방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 한숙희 박대준 부장판사)는 20일 고(故)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국가가 원고 2명에게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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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총 2000만원 지급 판결…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 청구는 기각
재판부 “국가가 유족의 정신적 책임 배상해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6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손해배상 판결 관련 피해 가족과 시민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해양 경찰이 구조활동을 방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 한숙희 박대준 부장판사)는 20일 고(故)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국가가 원고 2명에게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 등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1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수난구호법상 각급 구조 본부장으로서 신속한 의료 기관 이송을 지휘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은 구조 후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 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책임을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 액수에 대해선 "원고와 임군의 관계, 응급조치 및 이송 조치 경위, 원고들이 기존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군의 생존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군이 3009함으로 인계될 당시에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있었다"며 "지휘부 개인에게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군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였던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24분경 해경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다.

당시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임군은 이송 시기를 놓쳤고 같은 날 오후 10시5분경에야 목포 한국병원으로 옮겨졌다.

임군의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국가가 유족 2명에게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유족과 국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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