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대통령 4년 연임·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개헌 추진

김도현 기자 2025. 8. 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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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가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 제도를 4년 연임제로 개편하는 안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는 4년의 대통령 임기 후 한 차례 연임에 도전할 수 있어 대통령이 최대 8년간 집권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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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정부가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 제도를 4년 연임제로 개편하는 안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는 4년의 대통령 임기 후 한 차례 연임에 도전할 수 있어 대통령이 최대 8년간 집권하는 방식이다.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간한 '이재명정부 5개년 계획안-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책자에 따르면 국정위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꼽았다. 4년 연임제와 함께 거론되는 4년 중임제의 경우 재선에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해 4년 연임제와 차이를 보인다.

4년 연임제와 함께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방안으로는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수록,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위는 책자를 통해 "국회에 개헌특위(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정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개헌 논의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으로 헌정 체제에 대한 국민 자긍심 고취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도 공개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건립한 뒤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중추시설 일대를 국가 위상·정체성을 드러내는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하고 세종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망 확충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책자에 담겼다.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하겠단 것이다. 또한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처)가 권력기관 경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임기를 연장할 뿐 아니라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 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 흠결을 보완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국정위는 이를 통해 수사·기소 권한 남용 방지,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 강화, 법무부의 지휘·감독 권한 실질화, 전문적인 법무행정 역량 축적·발전, 고위공직자 범죄에 엄정 대응,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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