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집행유예
2025. 8. 20. 17:12
이태원 참사 직후 보고서에 현장 도착 시간을 거짓으로 적은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0일) 최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참사와 관련한 공무 전자기록이 허위로 작성돼 제시되도록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각 공문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30분 가량 당겨 적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부지법 #이태원참사 #용산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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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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