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클럽, 청소년기관 위탁 당장 철회하라”

강은선 2025. 8. 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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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가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관인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 철회를 대전시에 촉구했다.

대전인권행동은 20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대전판 리박스쿨'인 넥스트클럽에 넘긴 청소년기관 위탁을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넥스트클럽은 현재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비롯,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대전·세종지역 청소년기관 8곳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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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가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관인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 철회를 대전시에 촉구했다. 넥스트클럽은 동구 자양동 교회의 남승제 목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이다. 

대전인권행동이 2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넥스트클럽의 대전·세종청소년기관 위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인권행동 제공
대전인권행동은 20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대전판 리박스쿨’인 넥스트클럽에 넘긴 청소년기관 위탁을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넥스트클럽은 현재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비롯,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대전·세종지역 청소년기관 8곳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2022년 조치원청소년센터와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위탁기관으로도 선정됐으나 운영 전 위탁을 취소했다.   

넥스트클럽 남승제 대표는 지난해 2월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을 출범하고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대전인권행동은 “성교육과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에 핵심적인 요소로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높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넥스트클럽은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한 종교 권력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교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는 “남승제 보수 개신교 목사가 주도하는 넥스트클럽은 혼전순결, 피임·체험형 성교육 반대 등 낡아빠진 구호를 들고 성평등과 청소년 인권을 뿌리째 부정해 오고 있는 시대착오 집단”이라며 “이 모든 길을 열어준 장본인은 바로 이장우 시장은 넥스트클럽 위탁 결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넥스트클럽은 젠더, 성인지 감수성, 성적 자기결정권 등 현대 성교육을 부정하고 성차별적이고 편향적인 내용으로 시와 교육청 산하 청소년 시설과 성교육센터 위탁운영 주체로 선정돼 버젓이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며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넥스트클럽은 세종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시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수탁 심사 회의록에서 확인된 넥스트클럽과의 사전 유착 의혹에 대해 소명하라”며 “대전시에서 진행한 모든 위수탁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심사표를 공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구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라”고 강조했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넥스트클럽이 대전·세종지역 청소년기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계획”이라며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한 종교권력이 공교육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약자들을 억압해야 한다고 말하는 끔찍한 교육을 멈춰야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넥스트클럽을 위탁기관에서 철회하라”면 넥스트클럽의 재수탁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역설했다. 대전인권행동은 기자회견 후 대전시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전시는 넥스트클럽 위탁기관 선정에 이장우 시장 개입 의혹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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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넥스트클럽, 청소년기관 위탁 당장 철회하라”> 관련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은 “본 조합은 리박스쿨과 별개의 독립적인 단체로서 정치·이념적 편향을 배제하고 활동하고 있고,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에서 혼전순결주의와 같은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본 조합과 리박스쿨이 관련 있다는 주장은 리박스쿨 대표가 홍보물에 본 조합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 생긴 오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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