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중기부, 9월부터 ‘상생페이백’ 시행

오유진 기자 2025. 8.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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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9월~11월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은 경우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가령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인 국민이 130만원을 소비하게 되면, 늘어난 금액(30만원)의 20%인 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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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제액 대비 늘어난 액수 20% 환급
5년 간 전통시장·상점가서 사용 가능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한 편의점 매장에서 삼성페이 결제를 시도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9월~11월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은 경우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이다. 가령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인 국민이 130만원을 소비하게 되면, 늘어난 금액(30만원)의 20%인 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내역을 토대로 실적을 확인하며, 현금, 계좌이체, QR결제, 상품권 등 카드 외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취약 상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약 13만 개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접수는 9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9월15일~11월28일까지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에 참여하려면 오는 9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사진은 상상페이백 신청 안내문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는 상생페이백과 더불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한다. 오는 10월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상생소비복권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1일~10월12일까지 상생페이백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재액 5만원당 한 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10명)에게는 2000만원을 환급하는 등 총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사업 운영 기간 중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상생페이백과 관련된 인터넷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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