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도로운행 금지”…野고동진, 도로교통법 개정안[e법안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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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끌면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고동진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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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 제동거리 길어 사고 多
픽시 도로주행 금지 위반시 최대 20만원
"실내경기용 픽시, 외부주행 시 굉장히 위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끌면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고동진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픽시 자전거의 정식 명칭은 픽스드 바이크(fixed gear bike)로 기어 변속 장치가 없고, 뒷바퀴가 페달과 직결된 구조다. 실내 트랙 경기 목적이 아닌 도심용 픽시는 안전을 위해 앞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하나 미장착한 경우가 많다.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자전거는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길어 주행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사망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이 경우만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부과한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법률적인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기에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고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면도로(좁은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재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 의원은 “실내경기용으로 만들어진 픽시자전거를 외부에서 주행할 경우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픽시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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