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원통함 느껴”···‘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공판, 또 연기됐다[스경X이슈]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열릴 예정되었던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6차 공판을 9월 17일로 연기했다.
이번 항소심 공판 연기는 항소심이 재개된 이후 세 번째 연기다. 앞서 진행된 5차 공판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으로 인해 2월 5일에서 3월 5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 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박수홍의 출연료를 총 61억 여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친형 부부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개인 물품 구매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에서는 친형 부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에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7월 직접 증인으로 공판에 참석해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며 “수익 100%가 제 몫이었는데 형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갔으며 모든 자신은 형과 형수의 명의였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강신우 기자 ssinu4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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