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청도 사고, 李 대통령 ‘처벌 만능주의’ 위험성 드러내…코레일도 압색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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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20일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코레일은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대상"이라며 "대통령식 '처벌 만능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이번 사고가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께서 불과 일주일 전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번에도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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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3기 지도부 언론인 연찬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d/20250820161038864ruxn.jpg)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개혁신당은 20일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코레일은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대상”이라며 “대통령식 ‘처벌 만능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이번 사고가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께서 불과 일주일 전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번에도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경북 청도에서 코레일과 하청 근로자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다수가 중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대변인은 “포스코이엔씨, 한솔제지 등 민간 기업 사고 때는 본사 압수수색, 경영진 기소까지 이뤄졌다. 그렇다면 코레일도 압수수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형평에 맞는다”며 “민간에서 숨진 노동자만 사람이고, 공기업에서 죽은 노동자는 예외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만 155명이 산재로 숨졌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칼날은 늘 민간 기업만 겨냥했다. 이것이 공정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했듯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그렇기에 산재를 줄이는 길은 ‘구조적 개선’이지 ‘처벌 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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