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날릴 우려에…서울시 선지급 하기로

장수경 기자 2025. 8.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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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잇따르자,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시가 직접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 9월까지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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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청에서 최진석 주택실장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장수경 기자

서울시가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잇따르자,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시가 직접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제에 나선다. 또 오는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일 “청년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만19~39살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까지 2만6천호가 공급됐다. 입주 만족도(91.5%)가 높지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현재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 곳은 잠실·사당·구의·쌍문동 등에 있는 287호다.

이에 서울시는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다 이사조차 못 가는 선순위 임차인 가운데 긴급 퇴거 희망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서울시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을 행사,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 추후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낙찰가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은 임차인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 9월까지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청년안심주택 건설 과정에서 받았던 용적률 인센티브와 융자금 지원 혜택도 환수당하는 등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잠실 센트럴파크엔 오는 28일, 사당코브, 에드가 쌍문, 옥산그린타워엔 29일~다음 달 5일까지 전세피해지원팀을 보내 상담회를 연다. 또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793-0765~0768)’에서는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구제 등을 상시로 안내한다. 필요할 경우 주거복지 프로그램 연계도 지원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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