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압박' 트럼프, 취임 뒤 1천억 원대 채권 매입…이해충돌 논란
김경희 기자 2025. 8. 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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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이후 거액의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조 9천50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에도 채권 거래를 하는 등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공개된 2024년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와 암호화폐 관련 사업과는 별개로 개인 투자 계좌에 수백 개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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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이후 거액의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투자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채권 거래 횟수는 690건, 액수는 최소 1억 370만 달러, 우리 돈 1천450억 원 규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방정부나 교육청, 공항 당국 등이 발행한 지방채 외에도 미국 기업의 채권도 사들였습니다.
퀄컴과 T모바일, 홈디포의 경우 각각 7억 원 이상, 메타의 채권은 3억 5천만 원 이상 구입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선출직 공무원의 주식, 채권, 선물 투자 현황 등을 공개할 때 개별 거래의 정확한 금액 대신 대략적인 범위만 표시합니다.
8조 9천50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에도 채권 거래를 하는 등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기업의 채권은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또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표시하며 금리 인하를 주장해왔습니다.
1978년 제정된 연방 윤리법에는 대통령에 대해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자발적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윤리법 제정 이후 이런 전통을 따르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앞서 공개된 2024년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와 암호화폐 관련 사업과는 별개로 개인 투자 계좌에 수백 개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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