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11월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면 최대 30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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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평균 사용액보다 늘어날 경우 최대 30만 원이 환급된다.
상생페이백 참여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페이백은 별도의 소비 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석 달간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수령을 위해 '디지털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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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평균 사용액보다 늘어날 경우 최대 30만 원이 환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확정된 1차 추경에 힘입어 마련된 '민생 회복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늘어나면 증가한 금액의 20%를 월 최대 10만 원(3개월 30만 원 한도)까지 돌려받는다.
페이백 즉, 환급액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소비를 진작한다는 취지다.
상생페이백 참여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페이백을 받기 위해서는 각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다음 달 15일부터 열리는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9월 15일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페이백 신청
페이백은 별도의 소비 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석 달간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수령을 위해 '디지털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페이백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생페이백 소비 실적 비교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사업 기간 소비 실적 확인은 다음 달 17일부터 가능하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사업은 특별히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 매장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은 페이백 소비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 등 사용액은 실적서 제외
중기부는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는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페이백 실적 집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등에서 결제하면 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장 내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 페이백 실적으로 인정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에도 이번 상생페이백과 유사한 '신용카드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을 시행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은 중소·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캐시백보다 규모를 훨씬 키웠다"고 강조했다.
사업 기간은 신용카드캐시백 때 두 달(10·11월)에서 석 달로 늘렸고, 월별 환급 비율도 10%에서 20%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생페이백 예산은 신용카드캐시백(7천억 원)의 두 배 수준인 1조 3700억 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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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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