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출소 3개월 몰라…대검 '피해자 통지 철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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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대검은 알림을 통해 지난 18일 전국 각급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누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에서는 검찰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3개월이 지나도록 통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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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대검은 알림을 통해 지난 18일 전국 각급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누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에서는 검찰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3개월이 지나도록 통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은 범죄피해자나 변호인이 원할 경우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월 범죄피해자 통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사건접수·배당, 사건결정 결과, 공판개시 및 재판 결과 등 주요 정보를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에게 자동 전송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 집행 상황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검찰 업무 담당자가 수동으로 통지합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형집행 상황을 통지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대검은 "이번 업무지시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는 차원"이라며 "향후에도 검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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