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경기 살리자] <13>‘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역부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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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이 지난 14일 발표됐지만, 장기 침체에 빠진 대구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가장 많으며, 아파트 매매가격 낙폭이 가장 큰 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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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이 지난 14일 발표됐지만, 장기 침체에 빠진 대구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가장 많으며, 아파트 매매가격 낙폭이 가장 큰 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방 주택 세제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 세제 특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 지원 △CR리츠 활성화 △LH 및 HUG 공공매입 확대 등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세컨드홈' 특례 확대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이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 경주시와 김천시를 비롯해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남 사천·통영 모두 9곳에는 세컨드홈을 사더라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북 안동과 강원 평창, 충남 공주, 전남 담양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대부분이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셈이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다.
세컨드홈 특례는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와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84곳이었다. 이 때문에 대구는 세컨드홈 혜택을 처음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광역시를 세컨드홈 특례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구는 여전히 세컨드홈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는 대구의 남구, 서구, 군위군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역 부동산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이름이 '보강방안'이지만, 대구의 미분양을 해소할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컨드홈 특례 이외의 다른 보강방안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LH 공공매입의 경우 지난해 대구지역 미분양 매입신청 물량 286가구 중 91가구 만 통과된 사례를 보더라도 매입 상한가 상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HUG 안심환매제에 대해서도 그는 "단기 유동성만 제공하고, 환매 때 실비용을 가산해 회수하는 구조라서 근본적인 구제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꼽히고 있다. 송원배 대표는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대구지역 자산가들이 서울로 무대를 옮기면서 대구 부동산을 처분하는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 등 비수도권 광역시 맞춤형 미분양 특례와 세제 특례, 금융지원 강화 등 해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라며 "인구 축소기에 접어든 주택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정책이 추후에 꼭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진 기자 sjkim@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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